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식별할수있는신체적특징에관하여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사기혐의로 구속된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모습을촬영할수있도록허용한행위는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태아의 성별은 태아의 부모의 의사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태아의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출산 이전에 미리 확인할 자유가 있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장래 가족의 일원이 될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미리 알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호기심의 충족과 태아의 성별에 따른 출산 이후의 양육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의료법」으로 인하여 태아의 부(父)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다.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식별할수있는신체적특징에관하여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사기혐의로 구속된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모습을촬영할수있도록허용한행위는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태아의 성별은 태아의 부모의 의사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태아의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출산 이전에 미리 확인할 자유가 있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장래 가족의 일원이 될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미리 알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호기심의 충족과 태아의 성별에 따른 출산 이후의 양육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의료법」으로 인하여 태아의 부(父)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때 ‘질병’의 범위에 비만, 체지방 불균형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의 의미도 불분명하여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안경사면허를가진자연인에게만안경업소의개설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법」을위반하여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필요적으로취소하도록규정한「공인중개사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농협·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조합장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행정청에게 자격취소에 관한 재량을 임의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재량권 행사의 당부를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받을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때 ‘질병’의 범위에 비만, 체지방 불균형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의 의미도 불분명하여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안경사면허를가진자연인에게만안경업소의개설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법」을위반하여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필요적으로취소하도록규정한「공인중개사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농협·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조합장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재량으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행정청에게 자격취소에 관한 재량을 임의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재량권 행사의 당부를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받을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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